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기일입찰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법원에 들어서면 작성함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긴장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 가는 법원은 나오실 때 비치된 서류를 챙겨 오시면 봉투작성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법원경매 입찰 당일 날 경매법정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입찰표입니다. 이 표 한 장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을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모든 법원에서는 동일한 양식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헷..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
임장 시 조사항목 경매 물건 검색과 현장조사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분석 상 하자가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물건이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물건 위주로 선별하되,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장이란? 한자로 현장에 임한다는 의미이며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을 팔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아서 임장여부를 결정 요즘 부동산 관련한 사이트와 어플이 아주 많이 있죠? 직접 방문 전에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적절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한..
지분경매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경매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 전체를 혼자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저랑 친구 둘이서 반반씩 나눠서 가지는 방법도 있겠죠? 이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아파트)중 일정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를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에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게 ..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2년이었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1회에 한해서 최대 2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데요. 단, 집주인과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면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만기일이 지나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동일한..
전세권이란?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일은 없지만 사람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이니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수수료도 발생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