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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는 크게 두 가지 권리인 물권과 채권이 존재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물권이란 무엇인가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성을 가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때 생기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행위 없이 성립되는 법정권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은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여금청구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은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즉시 발생하지만,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공통점으로는 모두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는 점이고, 서로 대립한다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권은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채권은 상대적이며 비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둘째,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권은 임의규정(법률)에 의해 변동되지만, 채권은 강제규정(민사집행법)에 의해 변동됩니다.
넷째, 물권은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째, 물권은 처분 시 제한이 없지만, 채권은 처분 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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