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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는 왜 해야 할까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세대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들을 말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1 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대주 변경하면 되나요?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요.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주택(아파트) 명의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한 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한답니다.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2020년 기준 월 70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되며, 대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언제쯤 세대분리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만 30세 이후나 혼인 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청약신청등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 집마련 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하게 될 세대분리이지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면 천천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급하게 신청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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