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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삿날 정신없는 와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발생이라는 공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지만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한 장만 쓰면 끝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서 기존 등기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계약 후 재계약 시점에서 추가된 보증금액은 재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은요?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루지 마시고 당일에 꼭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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