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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를 하고 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여?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항력을 갖기 위해 주택과 상가, 사무실은 다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대항력이 생겨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상가는 건물 인도 즉 입주나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업자 도면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서류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상가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에 기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임차인 작성란에 신청하시는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같아야 하니 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임대인 작성란엔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게 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서 안전장치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
임차한 상가건물이 주로 사업에 이용된 경우에만 신청대상이며 주거에 이용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시려면 임차물건의 소재지가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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