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의 낙찰율이란 해당 물건 중 몇%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10개가 팔린 경우라면 낙찰율은 10%가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그리고 토지 이렇게 세가지 종류별로 각각 다른 낙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별 낙찰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건물(아파트)의 낙찰율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주거용 건물 (아파트)의 낙찰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70~80% 사이 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80% 수준이며 강남구 같은 인기지역은 90%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같은 경우 60% 이하로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입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찰을 처음 가시는 분들의 주차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수원지방법원 입찰시간 변경 사진에 보이듯이 2023년 3월 1일부터 오전 10시 입찰 시작 ~ 오전 11시 입찰이 마감됩니다. 주차 때문에 기존에 여유 있게 방문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린이 분들은 11시 전에 입찰장에 입장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말소리가 잘 들리니 참고하세요. 11시가 넘어서 들어가시면 뒤에 서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2. 수원지방법원 주차는 북문으로 입장 남문으로 가시면 다시 북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남문은 직원들 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문으로 가시면 이미 많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 늦게 오셨는데 주차장 대기 차량도 많다면 상가 주..
부동산 경매사이트에서 토지 중 임야, 농지에 많이 나오는 분묘기지권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건으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경매 물건을 볼 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란 문구가 나온다면 해당 물건 토지에 묘가 있다는 뜻이다.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영원 사용)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지료 없음) 3.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특약이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장사법이 시행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의 성립 요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의 금액을 못 받아도 가능하다. 임차권의 절차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의 특정,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할 때에는 선고..
전세권이란? 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떤 게 좋을까? 세입자가 전세권과 임차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이 좋다. 다만, 경매를 염두한다면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부동산 주인이 꺼려하는 전세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전세권을 쉽게 허락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권이 좋은 이유 1. 저렴한 비용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600..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까? 경매 진행 시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 월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세입자에게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체된 월세는 배당에서 공제될까? 세입자의 배당금 산정 시 그동안 연체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민법 제3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고 법정과실은 제외함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밀린 월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