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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점유자에게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이 인도명령제도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불법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은 잔금납부 후 6개월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 송달방법은 어떤가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우편송달(일반우편) 및 특별송달(야간/휴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폐문부재 시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경매 낙찰 잔금을 진행하면서 법무사에게 부탁하시면 서비스 or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며 직접 하신 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첫째, 사건번호 기재 둘째, 당사자 표시 셋째, 피신청인 주소 넷째, 신청취지 다섯째, 신청이유 여섯째, 첨부서류입니다. 특히나 청구금액란에는 채권계산서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원금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 부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액 부분에서도 소가계산방식과는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만 합니다.
인도명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접수 -> 심리 -> 심문 ->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소요기간은 약 2주~6주가량 걸립니다. 다만 각 법원별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중 제일 어려운 분야가 아마 명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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