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을 보다가 간혹 전입일자와 확정일자에 혼동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전입일자 기준인지? 확정일자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기준의 여부는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번호(일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입: 전입신고 일자(대항력의 기준) 확정: 확정신고 일자(배당순서의 기준) 배당: 배당신청일자 (배당종기일 안에 신청해야 배당이 가능)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를 함께 진행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른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 배당을 받아야 한다면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을 검색하다가 보면 낙찰 후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나오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인데 왜 그랬을까요? 미납의 이유는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기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안다면 오직 낙찰자 본인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미납한 경우 2. 물건의 시세를 잘못 조사하여 낙찰금액을 높게 써서 잔금납부를 포기한 경우 3. 물건의 중대한 하자 또는 명도에 어려움이 생겨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보증금 10%를 지키기 위해서는 낙찰 전에 충분한 물건 조사와 본인의 대출가능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입찰에 응해야 손해가 없는 부동산 ..
다가구 건물과 다세대 건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건물과 다세대 건물은 둘 다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건물 구조 및 거주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원룸 건물 등 단독 주택 형태 중 하나로,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각 층이나 각 세대의 출입문, 전기 및 수도계량기 등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입주자들 간에는 주로 공동 출입구를 사용합니다. 다가구 건물은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건물 중 1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2층은 원룸 또는 투룸으로 구성되고 보통 3층에 건물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로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가구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라는 점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여러 명..
처음 경매를 접하는 많은 초보자 분들이 경매사이트 요금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보통 강의나 책을 구매하면 한 달간 무료 쿠폰으로 해당하는 경매사이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혼자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부담이 됩니다. 1년 결제 비용은 65만 원(35%) 할인이 적용됩니다. 스피드옥션이 다른 경쟁 사이트 대비해서 저렴하지만 결제가 부담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페나 인맥을 통해서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4명 정도가 나누어서 부담한다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집니다. 다만, 아이디를 공유하면 동시접속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보통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자의 사용시간을 정하여 겹치지 않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매물을 볼 필요가 없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만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매각한 금액을 무조건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경매 낙찰 금액의 배당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배당순서 1. 경매실행비용 2. 필요비와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특수임금채권, 재해보상금 4. 당해세 5.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물권, 국세와 지방세 6. 일반임금채권 7.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일반채권 앞 선 배당순위의 배당 금액이 배당되고 남는 금액이 다음 순위의 배당금액이 지급됩니다. 낙찰 금액이 모든 배당순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돈이 남는다면 남는 차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각 배당순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실행비용 감정평가 비용, 경매물건 현장 방문조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