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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무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아래 부분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좋은 월셋집 고르기는 방법
1. 입지여건 고려: 교통이 편리한 위치, 학교나 병원, 마트, 편의시설 인접 여부, 주차장 여부
2. 직접 방문하여 곰팡이나 결로, 누수의 결함여부 확인(인테리어 필름으로 덧붙여서 가리진 않았는지도 확인)
3. 수도와 변기의 수압체크(변기는 원피스 타입이 수압이 좋고 투피스는 수압이 많이 약해요!)
4. 도배와 장판 상태가 좋은지
5. 풀옵션의 경우 가전제품의 컨디션 체크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할 것!
집의 컨디션을 확인 후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에 위험한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압류, 가압류, 경매, 가등기, 근린생활시설, 신탁이 있고 잘 모르겠다면 패스하세요.)
2. 근저당 금액과 나의 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70% 이하인지?(이상이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만 협의나 부동산에 따라서 별도로 준비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사유 체크)를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이 맞는지 서명 전에 집주인과 통화하고 통화내용은 저장해 두세요.
3. 계약금 입금계좌가 집주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월세 기간과 금액, 특약사항도 꼭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확인
1.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의 유주택자가 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 소득공제 가능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는 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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