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법률문제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변경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무사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의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법무통이라는 사이트는 법무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지만 대략적인 부동산 등기비용..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법률상에서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한 물건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이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소유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유권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93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을 차지한 자에게 있으며, 법률이나 계약으로 그 이전이나 이전의 방법이 정하지 아니한 한에는 이전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면 그 물건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소유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
* 명도확인서 양식은 한글과 워드 파일로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드디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이라는 과정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와 명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무엇인가요? 명도란 점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낙찰자)과의 합의 하에 이사..
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무엇인가요? 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부담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증명력이 있으며,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이 법적으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증명력이 있으며,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경매기입등기란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권리관계 변동사항(예:근저당권설정)이 발생하면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경료된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