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받을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 금액만큼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당과 근저당 차이는 뭘까요?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채무를 ..
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의 물건을 잡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이 물건을 처분해서 대신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즉,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효력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1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왜 설정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는데, B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등기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민법 제279조) 이 둘을 따로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토지는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건물 부분만이 매매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정에 의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토지 위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101호를 ..
물권과 채권은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자자들은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여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물권은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이 증가하면 주식 가격도 상승합니다. 반면 채권은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채권의 소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요? 물권과 채권 중 어떤 것이 더 안전..
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뭔가요? 압류란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누군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당장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즉, 소송 전에 미리 해두는 조치인 거죠. 압류와 가압류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