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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담보권 지상권에 대해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1.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로 맡겨놓은 목적물입니다.
2.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3.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저당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4.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면 우선적으로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1. 담보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 물건(ex.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권리
2.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고 채무이행을 못했다면 부동산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3. 소유권이 넘어가도 정해진 기간 안에만 모두 갚는다면 소유권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
1.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2. 쉽게 말하면 내 땅은 아니지만 땅주인과 합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도록 빌리는 개념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하며 견고한 건물 or 수목에 대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며 100년 이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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