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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란?
기존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명칭이 2023.1.12부터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이나 특정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대상은 누구인가?
1. 임대인
2. 임차인 or 대리인
3. 해당 물건의 경매에 참가자와 낙찰자
4. 싱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에 임차인 정보를 보고 선순위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전국의 주민센터 중에서 본인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열람 수수료는 300원(건당), 교부는 400~500원(건당)입니다.
3. 신청서는 없으며 처리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해당물건이 나온 경매지 앞장을 프린트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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