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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란?
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입니다.
이 당해세는 배당순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1순위로 배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당해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당해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 항목 아래에 보시면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사항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압류’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당해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항목 아래에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나오는데 채권최고액이라는 부분 옆에 (근) 저당권자 이름이 적혀있을 거예요. 만약 채무자이름이 적혀있다면 그건 담보대출이고, 은행이름이 적혀있다면 그건 신용대출이라 구분하시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면 그것 또한 당해세인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당해세라면 왜 위험한가요?
경매물건 중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법원에서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먼저 배당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국세청에서도 우선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체납세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해세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만약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당해세가 걸려있는지 알고 싶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시면 돼요. 매각물건명세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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