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확인서 양식은 한글과 워드 파일로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드디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이라는 과정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와 명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무엇인가요? 명도란 점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낙찰자)과의 합의 하에 이사..
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무엇인가요? 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부담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증명력이 있으며,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이 법적으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증명력이 있으며,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경매기입등기란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권리관계 변동사항(예:근저당권설정)이 발생하면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경료된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지..
저는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받을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 금액만큼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당과 근저당 차이는 뭘까요?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채무를 ..
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의 물건을 잡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이 물건을 처분해서 대신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즉,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효력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1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왜 설정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는데, B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등기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민법 제279조) 이 둘을 따로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토지는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건물 부분만이 매매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정에 의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토지 위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101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