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개인의 사정으로(이직, 전출,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관행]
관행 상 현재까지 부득이하게도 이사를 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에서는 이사 가는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 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 합의 과정에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의 이유]
법적으로 세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에 집주인은 계약만료 시점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약기간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신청도 불가)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아 이사 날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5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서로 간 의사표현을 안 하였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그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5개월 후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계약기간을 근거로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최소 3개월 전에 이사여부를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관행이 답이다.]
계약만료 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자에 이사를 위해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복비를 지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기계발(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살 때 주의할 점(체크사항) (0) | 2023.06.26 |
---|---|
청약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봅니다. (0) | 2023.06.23 |
경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0) | 2023.05.18 |
경매 당해세 뜻 (0) | 2023.05.08 |
서울 DMC 가재울 아이파크 특별공급 떴습니다.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