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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미납된 관리비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체납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떠넘기고 있지만 낙찰자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2001.9.2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2001이다 8677) 아파트 관리비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고 낙찰자는 공용 부분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전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
*.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설명
-. 전유 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 공용 부분: 청소비, 쓰레기 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등
2. 공용 부분의 원금만 부담한다.
2006년 2004다 3598, 3604 판례로 낙찰자는 공용 부분 원금만 부담하고 연체료는 인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3. 낙찰자는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서 3년이 지난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체납된 관리비를 이유로 가압류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가압류나 판경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관리사무소는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럼,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얼마나 될까?
관리비의 합이 100%라고 가정하면 아파트의 경우 보통 60~70%가 전유 부분이고 30~40% 공용 부분이기에 이 정도는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관리비가 궁금하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화하면 거의 알려준다.
참고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 공용 부분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참고!
4. 체납된 공과금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전유 부분 사용료에 해당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부담하면 된다.(대법원 판결 2001이다 8677 근거)
위와 같이 낙찰자는 공용 부분만 부담하면 되지만 관리사무소는 전유 부분의 체납 금액까지 대납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의 압박에 의해서 관리비 납부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추후 소를 제기하겠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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