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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한 경우, 분양권,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외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은 주택을 가진 경우(수도권은 주소가 면에 속해도 유주택으로 분류)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4. 집을 상속받아 3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
5. 입주자선정 이후에 남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계약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무허가 분류된 건물이나 폐가를 소유한 경우
7. 국가에서 문화재로 주택을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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