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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추가로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이사비를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미만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갱식입니다.(2년 추가 거주 가능)
하지만 이사가 예정인 세입자는 6개월 전부터 이사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원하시는 이사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2년 전세계약 만기 후 연장을 원하시면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청구권입니다.
2년+2년=4년을 한곳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의사로 연장되며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나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한은 집주인의 거절이 불가합니다.
★. 전세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요령
하나.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보증금 인상되어 변동이 생겼다면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설명. 기존 4억 보증금에서 4.5억으로 인상 시 5천만 원만 계약서 작성해야 기존 4억의 확정일자의 위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5억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등기부 변동 사항에 따라서 후순위 확정일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보충. 계약을 연장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에 서류를 확인하시어 근저당이나 저당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시고 10만 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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