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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제도란?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했는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대항력의 요건이 전입과 점유이기 따문에)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정상 이사를 나가지만 나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조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전액이나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하고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등기 건물은 설정이 불가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권등기 필요서류
1. 임차권 등기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4. 거주사실확인서
*. 접수는 해당 주책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아래 첨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기재하시고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간은 보통 2주 소요되며 작성에 부족한 부분이나 첨부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체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결정문을 등기소로 발송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2023.719~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회피하거나 송달이 안되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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