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의 성립 요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의 금액을 못 받아도 가능하다. 임차권의 절차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의 특정,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할 때에는 선고..
전세권이란? 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떤 게 좋을까? 세입자가 전세권과 임차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이 좋다. 다만, 경매를 염두한다면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부동산 주인이 꺼려하는 전세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전세권을 쉽게 허락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권이 좋은 이유 1. 저렴한 비용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600..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까? 경매 진행 시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 월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세입자에게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체된 월세는 배당에서 공제될까? 세입자의 배당금 산정 시 그동안 연체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민법 제3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고 법정과실은 제외함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밀린 월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기일입찰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법원에 들어서면 작성함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긴장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 가는 법원은 나오실 때 비치된 서류를 챙겨 오시면 봉투작성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법원경매 입찰 당일 날 경매법정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입찰표입니다. 이 표 한 장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을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모든 법원에서는 동일한 양식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헷..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
임장 시 조사항목 경매 물건 검색과 현장조사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분석 상 하자가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물건이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물건 위주로 선별하되,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장이란? 한자로 현장에 임한다는 의미이며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을 팔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아서 임장여부를 결정 요즘 부동산 관련한 사이트와 어플이 아주 많이 있죠? 직접 방문 전에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적절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