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기일입찰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법원에 들어서면 작성함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긴장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 가는 법원은 나오실 때 비치된 서류를 챙겨 오시면 봉투작성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법원경매 입찰 당일 날 경매법정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입찰표입니다. 이 표 한 장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을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모든 법원에서는 동일한 양식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헷..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
임장 시 조사항목 경매 물건 검색과 현장조사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분석 상 하자가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물건이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물건 위주로 선별하되,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장이란? 한자로 현장에 임한다는 의미이며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을 팔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아서 임장여부를 결정 요즘 부동산 관련한 사이트와 어플이 아주 많이 있죠? 직접 방문 전에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적절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한..
경매물건 중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들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해보면 거주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산 집이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도명령..
경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전자는 서로 간의 감정소모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명도 시 주의사항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납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