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는 크게 두 가지 권리인 물권과 채권이 존재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물권이란 무엇인가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성을 가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때 생기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행위 없이 성립되는 법정권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은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
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삿날 정신없는 와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발생이라는 공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결국 C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근저당권과 같은 선순위 권리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들인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다면 매수인(낙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불한 입찰대금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 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데요. 이를 구분하기 위해 ‘로열동’과 ‘로열층’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열동과 로열층은 어디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 동(棟) 별 배치도와 층수 표시 등을 보고 로열동·로열층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조망권 확보 여부입니다.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앞 건물에 막혀있다면 답답하겠죠? 따라서 시야가 트여있는 동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조권 확보 여부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빨래도 잘 마르고 난방비도 절약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입니다. 도로변에 인접한 동은 차량 소음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처럼 거주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대부..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대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초기투자금이 적게 들어 소액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거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실제로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도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