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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매각한 금액을 무조건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경매 낙찰 금액의 배당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배당순서
1. 경매실행비용
2. 필요비와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특수임금채권, 재해보상금
4. 당해세
5.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물권, 국세와 지방세
6. 일반임금채권
7.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일반채권
앞 선 배당순위의 배당 금액이 배당되고 남는 금액이 다음 순위의 배당금액이 지급됩니다.
낙찰 금액이 모든 배당순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돈이 남는다면 남는 차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각 배당순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실행비용
감정평가 비용, 경매물건 현장 방문조사 시 드는 비용 등 경매를 실행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
경매 물건과는 상관없는 제삼자가 경매 물건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들였을 때 2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나 새시 교체 후 채무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특수임금채권, 재해보상금
3-1. 소액임차인의 경우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금액과 시점은 현재 시점이 아닌 근저당 시점의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액이 적어서 보통 최우선 변제의 혜택을 많이 받으며 은행이 방 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보다 돈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빌려주는 금액에서 그만큼을 제하고 빌려줍니다.)
3-2. 특수임금채권은 못 받은 3개월치 월급, 3년 치 퇴직금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3. 재해보상금 산업재해 당했는데 고용주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당해세(상속, 증여, 재산, 종합토지세)
세금입니다. 상속을 예시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부모님 돌아가심
4-2. 상속세 발생
4-3. 소유권 이전
4-4. 은행 대출 대출보다 세금이 앞섬.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5.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물권, 국세와 지방세
*.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차인은 배당순위가 맨 마지막입니다.
임차보증금 물권(= 근저당) 가압류 국세와 지방세 (당해세가 아닌 기타 잡세)로 날짜가 빠른 순서가 우선 시 됩니다.
6. 일반 임금채권
3개월 이외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7위 산재, 건강, 국민연금보험료
7위 항목은 순위가 많이 밀리면 소송을 걸어서 가압류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순위 5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8. 일반채권
일반채권은 채권자들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일반채권은 A가 B에게 차용증 쓴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근저당을 걸어야 순위가 5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채권은 배당순서 상으로 돈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돈 빌려준 친구가 폭망 할 조짐이 보이면 미리 소송 걸어서 가압류로 돌리는 게 금전적으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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