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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대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초기투자금이 적게 들어 소액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거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실제로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이주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입금 시에도 계좌명의자와 동일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철거예정증명서나 미동의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 승계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승계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만약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명의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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