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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까?
경매 진행 시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 월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세입자에게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체된 월세는 배당에서 공제될까?
세입자의 배당금 산정 시 그동안 연체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민법 제3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고 법정과실은 제외함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밀린 월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배당하고 있다.
관리비 공제 여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3년 이상 동안에 관리비 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증금에서 밀린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 75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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