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기일입찰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법원에 들어서면 작성함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긴장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 가는 법원은 나오실 때 비치된 서류를 챙겨 오시면 봉투작성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법원경매 입찰 당일 날 경매법정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입찰표입니다. 이 표 한 장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을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모든 법원에서는 동일한 양식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헷갈리셔서 숫자 단위를 잘 못쓰셔서 패찰 하거나 "0"을 하나 더 써서 10배의 가격으로 낙찰되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로 종종 발생하니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각 법원에는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문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이전 매각금액의 20~30% 사이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을 조금 더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족하다면 패찰이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 시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처음 가시면 개찰 전에 미리 앞자리에 앉으셔야 앞에서 말해주는 내용이 잘 들리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법정 앞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봉투 위에 부분을 잘라서 주는데 패찰 시 보증금 환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오니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 반드시 낙찰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계발(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하여 (0) | 2023.02.28 |
---|---|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에 월세를 내야 할까? (0) | 2023.02.27 |
소액임차인의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조회사이트 (0) | 2023.02.25 |
부동산 경매 임장 시 조사항목 (0) | 2023.02.24 |
부동산 지분경매 (0) | 202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