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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려도 아래 표의 보증금 범위 이하라면 일정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제도입니다.(*당해세 보다 우선은 불가)

 

기준시점이 중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준시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을구 내용에 근저당권설정한 날자가 있습니다. 이 날자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시점 뒤에 항상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예로 2018년 7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2016.3.31~ 에 해당되는 범위로 보셔야 합니다. 당시 근저당 설정권자가 해당 범위만큼 제하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하는 방법

1.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2023.2.23기준)

2.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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