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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돈)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실행하랏 2023. 2. 17. 13:00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2년이었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1회에 한해서 최대 2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데요. 단, 집주인과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면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만기일이 지나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계약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증금 증액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상한제는 쉽게 말해 인상률 5% 제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추월하면서 정부에선 이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다만 신규 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최초 계약 또는 갱신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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