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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돈)

부동산 지분경매

실행하랏 2023. 2. 19. 03:23

부동산 지분경매
부동산 지분경매

 

 

지분경매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경매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 전체를 혼자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저랑 친구 둘이서 반반씩 나눠서 가지는 방법도 있겠죠? 이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아파트)중 일정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를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에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게 10평짜리 땅을 5평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B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무조건 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시세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되어야겠죠?

 

그럼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그냥 팔면 안되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엔 예외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또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답니다.

 

특히 최근들어 NPL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NPL투자 목적으로 지분경매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 채무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허위채권자인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둘째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신청을 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낙찰받은 후 대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로는 입찰보증금 이외에 미납관리비 및 인수되는 기타권리금액등을 감안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혹시 모를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분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순 있어도 알고보면 참 쉽죠?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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