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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일은 없지만 사람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이니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수수료도 발생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조건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해야 한다 아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해당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각 세대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순위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하니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임의경매 실행 시 토지 부분에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건물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임대차 기간 중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법인 명의로 된 주택이라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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