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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나 경매물건을 보면 오직 부동산에만 의지하여 계약하고 전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잃는 사례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가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입니다. 구성은 총 3가지(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와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표기됩니다.
* 각 항목에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내역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할 단어 5가지 시작합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를 주의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며 전세금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2. 갑구에서 가등기란 단어를 주의하세요.
가등기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가등기가 등기로 진행되면 가등기 이후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집을 대신 넘기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등기.
3. 갑구에서 압류/가압류를 주의하세요.
채무자인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한 집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4. 갑구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주의하세요.
채무자인 집주인이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되며 꼭 필요한 부동산이라면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해야 하지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5. 갑구에서 신탁을 주의하세요.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상 신탁회사가 주인이기에 전월세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신탁사의 동의서 없이 집주인과만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는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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