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매에서 당해세는 꼭 체크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당해세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이죠.
(최우선 변제금액은 제외)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낙찰받았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서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해세란?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해당합니다. 이는 순위(날자)와 관계없이 우선 배당을 받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조세는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 등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니 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해세 확인하는 방법
1. 등기상 압류 기관이 관할 구역인지 확인
위 사진과 같이 압류 기관이 성남인데 물건은 서울에 위치한다면 당해세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매 온비드 사이트에서 동일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매도에 동일한 물건이 있다면 위에 사진과 같이 압류재산 정보 탭에서 권리자명과 배분요구채권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부가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경매사이트에서 문건접수/송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일- 조세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생일
4. 근저당권자에게 문의(은행)
보통 은행의 경우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나 보통 일반 입찰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되신다면 남들이 다 패스한 물건을 경쟁 없이 낙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 당해세 주의사항
채무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데 법정기일이 오래되었다면 체납된 세금이 많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주의 바랍니다.
당해세가 있는 물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최근 당해세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없거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시 복비 부담은? (0) | 2023.06.22 |
---|---|
경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0) | 2023.05.18 |
서울 DMC 가재울 아이파크 특별공급 떴습니다. (0) | 2023.05.08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할 단어 5가지 (1) | 2023.05.05 |
잃지 않는 투자란?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