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경매사건 중에서도 낙찰 후 진행되는 과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각허가결정이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입찰자가 낸 금액만큼 매수인에게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결정입니다. 이때 잔금납부기한과 배당기일 등 지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1주일 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항고가 없다면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낙찰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면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낙찰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공모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담합했을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허가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 혹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 제도는 강제집행 대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 없이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 간이·신속하게 집행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자기계발(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에서 집행권원 이란? (0) | 2023.04.08 |
---|---|
부동산경매 재매각 이란? (0) | 2023.04.07 |
부동산 세금 계산기 간편하게 사용하기 (0) | 2023.04.05 |
부동산 등기 비용 쉽게하는 계산기 (0) | 2023.04.04 |
소유권이란?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