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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법률문제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변경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무사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의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법무통이라는 사이트는 법무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지만 대략적인 부동산 등기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쉽게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통 바로가기(클릭)
위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사이트를 방문한 후 오른쪽 하단에 필요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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