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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 양식은 한글과 워드 파일로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드디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이라는 과정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와 명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무엇인가요?
명도란 점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낙찰자)과의 합의 하에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삿짐을 빼는 날 명도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확인서는 언제 받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각대금 납부 이후 2주~4주 사이에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배당기일 당일에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상으로는 미리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일부 악의적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명도확인서를 먼저 주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명도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임차인이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가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명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사항 여부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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