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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매각불허가 결정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명령신청등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법원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재매각”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매각이란 무엇인가요?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즉, 이미 한 번 이상 경매가 진행되었던 물건이라는 뜻이죠.
재매각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최초 감정평가액과 비교했을 때 시세가 하락했다면 기존 금액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세가 상승하였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주변시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권리분석 역시 꼼꼼하게 해봐야 합니다.
또한 명도책임 여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여부를 파악해서 인수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매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꼼꼼한 분석을 통해 좋은 물건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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