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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경매)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왜 집행권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갚을 여력이 되지 않을 때나 갚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집행권원 획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 또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집행권원 확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로서 민법상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이며,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입니다.
집행권원 불이행 시 대처방법은 없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 자체가 없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만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라는 것은 국가권력으로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 경매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판결문 정본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권원만으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만으로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거래은행을 알아야 하고, 거래은행을 모른다면 시중 모든 은행을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통장잔액 조회 결과 0원이라면 통장압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잔액이 없더라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합 여부에 따라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에라도 입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압류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사건진행 중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보니 이사 간 걸로 나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주소확인 후 재송달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재판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3개월 내에 첫 기일이 지정되고, 4~5개월 내에 선고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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