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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기준,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제외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계좌로 미국주식에 투자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이계좌는 직투 말고 한국에 상장된 해외 ETF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벨런싱 시기에도 연간 한도 2,000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연말정산 공제금액 150만 원 혜택이 사라집니다!!



✅ 인적공제 대상 기본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할 것
- 연령 요건 충족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등)
📌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은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해외주식 등)
❗ 주의해야 할 투자소득
1. 해외주식 양도소득
-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전 금액입니다.
2. 한국 상장 ETF
- 한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국내주식으로 간주되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따라서 아무리 수익이 커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3. 배당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2천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 유지 가능.
-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에 포함,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익금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자주 하는 오해
- “배당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안 된다” → ❌ 분리과세라면 포함되지 않음
-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니까 괜찮다” → ❌ 100만 원 초과면 인적공제 불가
🎯 절세 전략 팁



-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00만 원 이하로 조절
-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인적공제 가능
- 한국 상장 ETF 위주로 운용하면 양도소득 걱정 없이 절세 가능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의 재무 전략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인적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 명의 투자도 전략적으로 운용해 보세요!

위에 기자님이 보기 쉽도록 정리한 이미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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