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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뭔가요?
압류란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누군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당장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즉, 소송 전에 미리 해두는 조치인 거죠.
압류와 가압류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두 제도 모두 효력은 동일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전자가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엔 추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 간 거래나 소액소송이라면 가압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 및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인지세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2주~4주 사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재신청하면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도 모두 결국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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