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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의 물건을 잡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이 물건을 처분해서 대신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즉,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효력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1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왜 설정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는데, B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A는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겁니다.
담보가등기는 언제 설정하나요?
보통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약완결권이란 장래에 행해질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금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안 사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말 그대로 빌린 돈 대신 현물(물건)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말소기준권리 이후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경과 후엔 법원으로부터 직권말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담보가등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담보가등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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