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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받을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 금액만큼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당과 근저당 차이는 뭘까요?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채무를 대비해서 미리 저당권을 잡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을구에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근저당입니다. 반면 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건데요. 즉,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채권액만을 담보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근저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당 대신 근저당을 설정할까요?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해당 부동산 감정평가 후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가된 금액 이상으로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근저당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존재하는 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저당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소유자(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설정비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직접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증지대 인지세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