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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란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권리관계 변동사항(예:근저당권설정)이 발생하면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경료된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해당 물건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명령을 하고, 채무자와 소유자에게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공탁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도명령 대상자인 점유자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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