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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돈)

경매 분묘기지권

실행하랏 2023. 3. 2. 07:44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부동산 경매사이트에서 토지 중 임야, 농지에 많이 나오는 분묘기지권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건으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경매 물건을 볼 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란 문구가 나온다면 해당 물건 토지에 묘가 있다는 뜻이다.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영원 사용)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지료 없음)

 

3.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특약이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주위의 빈 땅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며, 그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무연고 묘 처리 방법

토지 소유자의 수락 없이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1. 연고자를 아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 개장을 하고자 할 때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중앙 일간지 2회 이상 공고 후 허가받아 개장

3. 평장, 암장, 가묘, 합장 안됨.

4. 묘적부, 묘지설치허가대장, 묘지 관련공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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