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제도란?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했는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대항력의 요건이 전입과 점유이기 따문에)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매매할 집을 방문 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외관 1. 가능한 주차 대수 2. 엘리베이터 개수 및 설치여부 3. 도색의 청결도 및 안전과 편의시스템 주변 상권과 인프라 1. 학교와의 거리 2. 상권의 근접성 및 소음여부 3. 교통시설과 인접성 채광 1. 오후 시간대 채광확인(실내등 끄고 확인) 2. 남쪽 방향을 끼고 있는지(남향, 남서향, 남동향) 3. 구석에 벽지 곰팡이 여부 및 냄새 욕실 1. 수압, 변기가 잘 내려가는지 확인 2. 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 3. 벽과 바닥 곰팡이 여부 주방 1. 냉장고 자리의 사이즈 2. 수납공간이 넉넉한지 확인 3. 싱크대 수압 체크 안방 1. 침대 위치 확인 및 여유공간 체크 2..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한 경우, 분양권,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외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은 주택을 가진 경우(수도권은 주소가 면에 속해도 유주택으로 분류)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4. 집을 상속받아 3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 5. 입주자선정 이후에 남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계약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무허가 분류된 건물이나 폐가를 소유한 경우 7. 국가에서 문화재로 주택을 지정한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개인의 사정으로(이직, 전출,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관행] 관행 상 현재까지 부득이하게도 이사를 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에서는 이사 가는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 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 합의 과정에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일..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미납된 관리비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체납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떠넘기고 있지만 낙찰자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2001.9.2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2001이다 8677) 아파트 관리비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고 낙찰자는 공용 부분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전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 *.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설명 -. 전유 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 공용 부분: 청소비, 쓰레기 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등 2. 공용 부분의 원금만 부..
경매에서 당해세는 꼭 체크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당해세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이죠. (최우선 변제금액은 제외)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낙찰받았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서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해세란?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해당합니다. 이는 순위(날자)와 관계없이 우선 배당을 받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조세는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 등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니 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해세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