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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돈)

경매 말소기준권리 5가지

실행하랏 2025. 2. 11. 17:14

부동산 경매 기초인 말소기준권리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이 권리보다 뒤늦게 등기된 권리는 경매로 말소됩니다.

요즘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를 표기해 주지만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간혹 잘못된 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기초인 말소기준권리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말소기준권리 5가지
경매 말소기준권리 5가지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5가지

 

1. 근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압류/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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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저당권과 유사하게 경매에서 말소됩니다.

 

 

 

 

 

4.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권리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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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빌라나 아파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입자가 많이 등록하는 권리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권리입니다.

 

 

 

 

5. 경매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등기로 경매가 종료되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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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의 중요성

말소기준권리를 잘 파악하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라는 의미는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확인하시고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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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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