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란? 기존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명칭이 2023.1.12부터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이나 특정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대상은 누구인가? 1. 임대인 2. 임차인 or 대리인 3. 해당 물건의 경매에 참가자와 낙찰자 4. 싱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에 임차인 정보를 보고 선순위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전국의 주민센터 중에서 본인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열람 수수료는 300원(건당), 교부는 400~500원(건당)입니다. 3. 신청서는 없으며 처리 즉시 발급이 가..
전세 끼고 매매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이상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2. 전세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전세 끼고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추가로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이사비를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미만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갱식입니다.(2년 추가 거주 가능) 하지만 이사가 예정인 세입자는 6개월 전부터 이사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원하..
임차권등기 제도란?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했는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대항력의 요건이 전입과 점유이기 따문에)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매매할 집을 방문 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외관 1. 가능한 주차 대수 2. 엘리베이터 개수 및 설치여부 3. 도색의 청결도 및 안전과 편의시스템 주변 상권과 인프라 1. 학교와의 거리 2. 상권의 근접성 및 소음여부 3. 교통시설과 인접성 채광 1. 오후 시간대 채광확인(실내등 끄고 확인) 2. 남쪽 방향을 끼고 있는지(남향, 남서향, 남동향) 3. 구석에 벽지 곰팡이 여부 및 냄새 욕실 1. 수압, 변기가 잘 내려가는지 확인 2. 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 3. 벽과 바닥 곰팡이 여부 주방 1. 냉장고 자리의 사이즈 2. 수납공간이 넉넉한지 확인 3. 싱크대 수압 체크 안방 1. 침대 위치 확인 및 여유공간 체크 2..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한 경우, 분양권,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외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은 주택을 가진 경우(수도권은 주소가 면에 속해도 유주택으로 분류)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4. 집을 상속받아 3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 5. 입주자선정 이후에 남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계약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무허가 분류된 건물이나 폐가를 소유한 경우 7. 국가에서 문화재로 주택을 지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