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이란? 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떤 게 좋을까? 세입자가 전세권과 임차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이 좋다. 다만, 경매를 염두한다면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부동산 주인이 꺼려하는 전세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전세권을 쉽게 허락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권이 좋은 이유 1. 저렴한 비용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600..

전세권이란?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일은 없지만 사람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이니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수수료도 발생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