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의 성립 요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의 금액을 못 받아도 가능하다. 임차권의 절차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의 특정,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할 때에는 선고..

전세권이란? 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떤 게 좋을까? 세입자가 전세권과 임차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이 좋다. 다만, 경매를 염두한다면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부동산 주인이 꺼려하는 전세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전세권을 쉽게 허락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권이 좋은 이유 1. 저렴한 비용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