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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인도명령에 대해서

경매 낙찰 후 점유자에게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이 인도명령제도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불법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

자기계발(돈) 2023. 3. 16. 09:05
경매에서 명도란?

경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전자는 서로 간의 감정소모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명도 시 주의사항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납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

카테고리 없음 2023. 2.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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